AI 고객 메시지 초안, 문의 답변과 알림톡과 뉴스레터
AI 고객 메시지 초안은 문의 답변과 알림 메시지, 뉴스레터의 초안을 AI가 쓰고 사람이 사실과 발송 규정을 확인한 뒤 보내는 작업입니다. 광고성 정보가 한 줄이라도 섞이면 정보통신망법의 사전 동의와 (광고) 표시가 필요하고, 카카오 알림톡은 광고성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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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I가 쓴 알림 메시지에 할인 문구가 섞여 있을 때
주문 완료 알림이나 문의 답변을 AI에게 맡기면 문장이 매끄럽고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끝에 "지금 가입하면 할인 쿠폰 증정" 같은 문장이 붙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배송일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레터 초안은 발송 예약 시각이 밤 10시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나가는 메시지는 광고와 다르게 보이지만, 광고성 정보가 한 줄이라도 섞이면 발송 규정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고객 메시지의 세 가지 종류와 광고성 정보를 가르는 기준, 정보통신망법과 카카오의 규칙, 개인정보를 AI에 넘길 때의 조건을 2026년 9월 28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규정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AI 고객 메시지 초안의 정의
AI 고객 메시지 초안은 문의 답변과 알림 메시지, 뉴스레터의 초안을 AI가 쓰고, 사람이 사실과 발송 규정을 확인한 뒤 보내는 작업입니다.
초안이라는 말 그대로 AI는 문장을 쓰고, 보낼지와 누구에게 언제 보낼지는 사람이 정합니다. 메일을 분류하고 답장 초안을 받는 방법은 AI 메일 분류와 답장 초안에 있고, 이 클래스는 마케팅 메시지에 붙는 발송 규정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 고객 메시지의 세 가지 종류
| 종류 | 성격 | 발송 조건 | AI 초안에서 볼 것 |
|---|---|---|---|
| 문의 답변 | 고객이 먼저 물어본 내용에 답함 | 답변 기준 문서와 일치 | 없는 약속, 틀린 정책 |
| 알림 메시지(알림톡) | 주문, 배송, 예약처럼 꼭 알려야 하는 정보 | 정보성만 가능, 카카오 템플릿 심사 | 광고성 문장이 섞였는지 |
| 뉴스레터, 브랜드 메시지 | 혜택과 소식을 알림 | 광고성 정보라 사전 동의와 표시 필요 | (광고) 표시, 발송 시각, 수신 거부 방법 |
세 종류를 섞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주문 알림에 이벤트 소식을 덧붙이면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 정보가 되고, 알림톡으로는 보낼 수 없게 됩니다.
🔍 광고성 정보를 가르는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7차 개정본(2025년 12월)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내는 전송자와 재화, 서비스에 관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부수적으로 섞인 광고: 결제 내역 이메일 하단에 광고를 넣으면 이메일 전체가 광고성 정보입니다
- 뉴스레터와 안부 문자: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았거나 계약상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면 광고성입니다
- 쿠폰 소멸 안내: 회원가입이나 생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준 쿠폰의 발급과 소멸 안내는 광고성이고, 유상 거래로 쌓인 포인트나 이용자가 직접 받은 쿠폰의 안내는 광고성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서는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혜택 알림", "정보 제공"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새로 정했습니다. AI에게 동의 안내 문구를 맡길 때도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발송 조건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정한 조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 조건 | 내용 |
|---|---|
| 사전 동의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거래 관계로 연락처를 받은 경우의 같은 종류 재화 광고는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예외입니다 |
| 거부 뒤 전송 금지 |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 뒤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
| 야간 별도 동의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전자우편은 예외입니다 |
| 명시 사항 |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을 밝히고 (광고) 표시를 합니다 |
| 동의 재확인 |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야간 기준은 보낸 시각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입니다. (광고) 표시는 (광/고), (ad)처럼 변칙으로 적으면 안 되고, 문자는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으라고 KISA 안내서가 안내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회 75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으로 매겨집니다. 앱 푸시로 광고를 보낼 때의 동의 설계는 푸시 운영에서 다뤘습니다.
💬 카카오 알림톡과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는 두 메시지를 목적으로 나눕니다.
- 알림톡: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는 정보성 메시지입니다. 카카오 내부 심사로 승인된 템플릿만 보낼 수 있고, 심사 가이드는 메시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성 내용이 들어가면 발송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심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입니다
- 브랜드 메시지: 채널 친구와 광고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보내는 광고 메시지입니다. (광고) 표시와 수신 거부 방식을 넣고, 광고 메시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만 보냅니다
브랜드 메시지 가이드는 생성형 AI 소재 규칙도 따로 둡니다. AI로 만든 소재에는 안내 문구나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고, AI 가상인물이 전문 자격을 가진 것처럼 추천하면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 승인되었더라도 법 위반 책임은 전송자가 진다고 가이드가 밝힙니다.
✍️ 문의 답변 초안을 맡기는 방법
문의 답변은 AI가 가장 빨리 도움을 주는 영역이지만, 틀린 약속이 나가기도 쉬운 영역입니다. 부엌에서 레시피 카드를 붙여 두고 그대로 조리하게 하듯, 답변 기준 문서를 AI에게 먼저 줍니다.
- 기준 문서 주기: 환불 규정, 배송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함께 붙입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준 문서에 없는 내용은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로 쓰게 합니다
- 약속 금지 목록: 보상 금액, 배송 날짜 보장, 정책 예외는 AI가 먼저 약속하지 않도록 적습니다
- 광고 금지: 답변 끝에 이벤트나 할인 안내를 붙이지 않도록 적습니다
- 사람이 보내기: 초안을 읽고 고친 뒤 사람이 발송합니다
🔒 고객 정보를 AI에 넘길 때의 조건
문의 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문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AI 서비스를 쓸 때 입력 데이터의 보관과 학습 활용 여부, 국외 이전 여부를 미리 검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안내서는 개인용 라이선스가 기본적으로 학습에 활용되고(거부 가능), 기업용 API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고 정리하며 기업용 라이선스 이용과 데이터 처리 계약을 권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의 국외 이전 근거도 확인합니다.
- OpenAI: Business, Enterprise, API 데이터는 옵트인하지 않으면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앤트로픽: 업무용 제품과 API의 입력과 출력은 기본적으로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구글 워크스페이스: 고객의 허락이나 지시 없이 고객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AI 챗봇 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인공지능사업자로 보고,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AI로 초안만 쓰고 사람이 보내는 경우와는 다른 조건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알림 메시지에 혜택 안내를 덧붙입니다: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 정보가 되고 알림톡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발송 시각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후 9시 이후 도달하는 광고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요금제 AI에 고객 문의를 통째로 붙여 넣습니다: 설정에 따라 학습에 쓰일 수 있고 회사 규정과 부딪힙니다
- AI 답변을 그대로 자동 발송합니다: 없는 약속이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뉴스레터도 광고성 정보인가요?
KISA 안내서는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았거나 계약상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닌 뉴스레터를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는 수신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 보내고, 전송자 정보와 수신 거부 방법을 넣습니다. 전자우편은 야간 별도 동의의 예외입니다.
친구톡은 이제 쓸 수 없나요?
카카오 공식 가이드에서 친구톡 종료일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공식 딜러사 문서는 친구톡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브랜드 메시지가 기능을 이어받는다고 안내하는데, 다른 솔루션사 문서와 날짜가 달라서 이용 중인 발송 대행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AI로 쓴 메시지에 AI 작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AI로 문장을 쓰고 사람이 보내는 경우는 인공지능기본법상 이용자에 해당해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생성형 AI 소재에 안내 문구나 워터마크를 요구하므로 매체 규칙을 따로 확인합니다.
📋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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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객 메시지 초안은 문의 답변과 알림톡, 뉴스레터의 초안을 AI가 쓰고 사람이 사실과 발송 규정을 확인한 뒤 보내는 작업이며 발송 버튼은 사람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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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성 정보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별도 동의, 전송자 연락처와 수신 거부 방법 표시를 요구하고 부수적으로 광고가 섞인 메시지도 전체가 광고성 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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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은 광고성 내용이 일부라도 있으면 보낼 수 없고 브랜드 메시지는 08:00부터 20:50까지 광고를 보내며 생성형 AI 소재에는 안내 문구나 워터마크를 넣으라고 카카오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 참고 자료
- 정보통신망법 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Info.do?bbsId=1002&mi=1020&nttSn=3001
- 카카오 비즈니스, 알림톡: https://kakaobusiness.gitbook.io/main/ad/infotalk
- 카카오 비즈니스, 브랜드 메시지: https://kakaobusiness.gitbook.io/main/ad/brandmessag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10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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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주문 완료 알림톡 초안 끝에 "지금 가입하면 10% 할인 쿠폰 증정"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